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해 연 2.3%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상품으로 돈을 임시로 보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약정 금리가 적용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쌓인 이자를 준다. 최대 한도는 3억원까지로 이 경우 최고 약 48만원(30일·세후 기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케이뱅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6월 MZ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기분통장'도 연 2.3%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분통장은 매일 그날 기분에 따라 '감정이모지+메시지+저금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파킹통장으로선 은행권 최고 수준의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