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35개 과제 우선 추진
앞으로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입지 제한이 완화되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팜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정책 자금외 최대 3억원까지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안된 187개 과제 중 중요도와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 개선과제를 추렸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령으로는 스마트팜 입지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어 창업·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대출에 한계가 있었던 농지은행의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등록 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 이외에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또 동물장묘업 중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해 반려동물 소유자 접근성이 확대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 집합시설 등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가능했다.
아울러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적용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이 필요하다.
이밖에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흑삼에 대한 법령상 성분 기준을 마련하고, 축산업 분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확대, 전통주 정의 와 범위 개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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