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9일 재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열려 임시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는 4월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선거로 인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내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4월30일~5월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 중에 민생법안은 물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민생 법안이면 하는데…"라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양측이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 여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는 끝까지 경색 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 했으나, 단순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만나든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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