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이 ESG 경영을 강조하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물컵갑질' 논란이 있던 조현민 사장은 '제 4회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어워드'(이하 KWDA) 어워드에서 'ESG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임금 체불과 퇴직자 급여 미지급 문제 등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진 내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은 회계 집행 기준이 1~12월이 아닌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구조로 운영 중이다. 회계연도 마감 3월 31일에 맞춰 인사 발령과 승진 발표, 업체 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연봉 계약기간도 이 기준에 맞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맞춰져 있고 연봉 상승 역시 이때 적용되는 형태다.
그러나 문제는 전 임직원의 7개월치 기본급 상승분을 한꺼번에 체불하는 임금 후불지급 체계다. 한진 임직원들은 2024년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도 2023년 4월 계약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체계로 인해 한진은 계약연봉의 상승분을 4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11월 중하순에 결정해 4~10월분에 대해 소급 지급하는 형태로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올해 한진 임직원들은 2023년 계약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복잡한 급여 체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급 지급이 11월에 변칙적으로 끼어있어서다.
한진은 연봉 상승분을 해당 연도의 회계 시작 월인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닌, 11월에 4~10월에 대한 당년 상승분을 소급 적용해 11월 중하순 직원 공지를 통해 깜깜히 통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2024년 4월에 시작된다면 상승된 연봉이 2024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2023년 기준 연봉을 받고 있다가 2024년 4~10월의 7개월분 상승치를 2024년 11월에 일시 소급적용 받는 형태다. 이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2024년의 상승분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한진 임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작년에 계약한 연봉이 되는 것이다.
한진 내부 관계자들은 해당 방식이 퇴직자에 대한 의도적인 체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잡한 셈법 문제뿐만 아니라 악화된 근로 환경으로 이직과 퇴사율이 높은 한진의 경우 11월 급여일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은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퇴사자는 11월 급여일 이전에 퇴사하면 2024년에 상승 적용받아야 했을 3~4%의 연봉 상승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월급 떼어먹기 꼼수'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다음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경우 퇴사자는 2023년 계약 연봉을 기초로 새 회사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진 재직자 S씨는 "이렇게 된다면 햇수로 두 해가 지나도 연봉이 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퇴직한다 해도 상승분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 대해 회사가 사전 설명이 없고 임직원들도 암암리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노동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실제 한진은 임직원의 7개월 치 기본급 상승분을 한꺼번에 체불하고 있음에도 후불지급 체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나 조항으로 정해둔 바가 없고 매월 지급돼야 할 임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연봉계약서 상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약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취업규칙의 급여체계에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직원과 조사역은 별도 정하는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고 대략적으로만 적혀있을 뿐 후불지급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2024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한진 임직원들은 여전히 2023년도의 연봉계약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S씨는 "근무 햇수가 늘고 승진을 해도 전년도의 오르지 않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데다 퇴직 시 기본 급여마저 떼이고 있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한진의 임금 체불은 기본 연봉 깎기 수법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입사 시 성과급이라고 설명들었던 '업적급'이 사실은 성과급이 아니라 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해당 계약 연봉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 대해 등급별 평가를 매긴 후 차등 지급한다면서 기 본연봉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깎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 측은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현황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기존 입사 시 안내받았던 대로 성과급이 적용됐다면 고과 평가에 따라 지급됐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기본 계약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와 같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 마저도 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S씨는 "입사시 투명한 안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을 깎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은 “임금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고지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한진 측은 임금인상율을 한진노동조합과 협상해 결정하고 소급 적용한다며, 노조가 조직된 회사에서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자는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작성 연봉계약서와 관련해 한진 측은 “연봉계약서는 임금인상 결정 시점에 일괄 작성하고 승격 인원은 승격 후 직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업적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에 기본급과 업적급을 명시한다“며 ”업적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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