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2014년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로 올랐을 때도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22년 시행이 2년 유예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완전히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 결과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당국과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입장 조정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며, 투자 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더라도 약속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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