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장 오는 4월에 '압·여·목·성(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2가)'의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으며,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지정기간도 올해 6월까지로 재지정 없이 해제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서울시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25㎢다. 시 면적(605.24㎢)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토허제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허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 힘들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토허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모두 서울시장이 지정했다.
토허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투기 방지 등 당초 제도의 취지보다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용도로 쓰이면서다.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매년 재지정으로 기간이 늘면서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졌다.
토허제 구역 중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주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모아타운 등이다.
특히 '잠·삼·대·청'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이후 매년 재지정으로 5년 가까이 묶여있고, 주요 재건축단지라며 지정된 '압·여·목·성' 역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재지정이 반복되고 있다.
토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고, 불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들어 서울시가 대대적인 규제 풀기에 나서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철폐 요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넉 달 전 토허제 확대를 내세웠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8·8대책' 다음 날 브리핑을 갖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