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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주도권은 野로… 與는 계엄특검·부당 수사 주장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체포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이다. 이에 당분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국 주도권은 야권에 넘어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보수진영을 결집시켰던 상황이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일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재확산되면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기 대선을 예상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쉽게 흩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일반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 야6당은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내란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16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되면 최대 20일 내에는 기소를 해야하므로, 그전에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130일이므로, 조기대선과 겹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다. /뉴시스

또 윤 대통령의 체포로 야권에 정국주도권이 넘어올 경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 회복을 꾀할 분위기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에 맞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자체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내리셨다"며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필요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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