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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 오후 2시 재조사 "건강 이유로 요청"…구속영장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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