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