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져
5·18 진상규명 학생 시위 형사처벌 확인
신학과 2년간 강제 모집중지도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한국신학대학(한신대)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 한신대에 신입생 모집 중단을 강제한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4일 제95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신대는 1980년까지 '한국신학대학'으로서 신학과만 있는 서울 소재 단과대학이었다.
조사 결과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한 상황에서 한신대 학생들이 같은 해 10월 8일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 학생 146명을 연행해 8명을 구속하고,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간 신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조치를 강제했다.
한신대 동문들은 지난 2021년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며, 3년여 동안의 조사 기간을 거쳐 이같이 규명됐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1980하반기 학원대책'을 운용했으며, 이 문건에 따라 한신대 5·18 진상규명시위에 대해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로 '일벌백계 치죄의 표본' 방침을 적용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한신대 폐교, 관련 학생의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조치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한신대는 신학과 신입생 모집이 2년간 중지됐고, 이로 인해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교육을 임시편성 운영하는 등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신대 신학과 모집중지는 전두환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 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는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받은 행정 관료들은 한신대 종합화 계획을 멋대로 조작하면서 분교 설치, 지방으로 대학 이전 등을 획책했음이 드러났다. 불의한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신대 신학과 학생을 모집중지하고, 당장 다음 해 3월부터 서울캠퍼스(현 강북구 수유동)가 아니라 건물(강의실)도 없는 경기캠퍼스(당시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411번지)에서 수업하라는 것은 대학을 강제 이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며 "늦게나마 국가가 부당하게 모집 중지시켰음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해주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신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조치와 피해가 확인된 만큼,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과 피해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라며 "앞으로 국가의 사과 요구와 피해 보상 등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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