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 삽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 인력 중 고소득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의 초기 논쟁은 국가가 재정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투입 여부였으나,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쟁점화됐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면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회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며 정책 디베이트까지 열었지만 재계와 노동계를 평행선을 달렸고, 이후 근로기준법 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자위 소위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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