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진행된 단 2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36만명 이상이 신청하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36만5167명이 신청했다.
미계약 물량(전용면적 69㎡)에는 34만9071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가구는 전국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기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 물량(전용 84㎡)에는 1만6096명이 신청했다. 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고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당첨 시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 84㎡가 이달 15억2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 폭등은 최근 청약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무순위 청약에서도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세종에서 진행된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120만명이 몰리는 등 극단적인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낮아 미달되는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전용 84㎡는 분양가가 5억9120만원이었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시장의 구조가 변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남·광교 등 핵심 입지의 인기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맞물려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크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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