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주)한화 지분 저가 매각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영진의 결정으로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 답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을 받고 매각했다. 2년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명목상 약 49억원 손실을 봤다.
해당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다.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의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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