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7일 8500만 달러의 테라(UST)를 팔고 8450만 달러의 유에스디(USD)를 샀다." 익명의 투자자가 8500만 달러 규모의 테라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0.98달러로 떨어졌다.
'이 정도에도 흔들린다고?' 투자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익명의 투자자가 20억달러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또다시 0.987달러로 내려갔다.
불안에 떨던 투자자는 갖고 있던 테라를 하나 둘 씩 팔기 시작했다. 140억 달러가 예치돼 있던 앵커 프로토콜은 사흘 만에 8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이후 테라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규정됐다.
◆ 韓 가상자산법 '투자자 보호' 중점
다만 문제는 가상자산 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내놓은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상자산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며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기본적으로 거래 지원, 공시 등과 관련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외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 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체계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원화에 연동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발행자는 공시의무와 요청 시 3일 이내 상환의무를 진다.
◆ 빠른 도입 Vs 신중 도입 입장차
법안 추진에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빨리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다.
현재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 대상으로 한 미카(Mica) 법안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소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주문 집행, 거래 플랫폼 운영 서비스 등이 생기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은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리가 어려운 비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정부 정책의 효력이 미진할 수 있어서다. 발행사의 운용 실패나 외부 충격 시 코인런(Coinrun)이 발생해 금융 불안정도 발생할 수 있다. 발행사들이 국채 등을 급하게 매각하면 국채 가격 급락으로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면서도 "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화량 조절에 활용될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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