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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삼성중공업 "일방적 계약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 운반선. /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를 상대로 4조원대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와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각각 2조 8072억원, 2조 453억원이다.

 

즈베즈다는 지난 2024년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8억달러.약 1조1000억원) 반환을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즈베즈다가 특별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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