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는 매월 이자와 빚 등을 갚고도 50만원 이상의 소득은 남아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고 저신용자의 '카드돌려막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산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
이날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 규준' 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1~6등급 등 일정한 신용한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무엇보다 신용등급이 높거나 낮은 것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만드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는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겸용카드가 2매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등급, 결제능력 평가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발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해 신용카드 남용소지를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카드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 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도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금융위 "10월 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모범규준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을 기한으로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