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이 이달 이용분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고유가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에는 총 188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예산에 더해 사업 규모는 2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K패스 기본형 환급률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최소 20% 환급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받게 된다. 청년(만 19~34세), 2자녀 가구, 6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30%에서 45%로 늘어나고,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률이 53%에서 최대 83%까지 올라간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포함됐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 등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 이용자도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액형 상품의 기준 금액도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이후 요금을 100% 환급하는 구조였는데, 이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수도권 기준 일반 이용자는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 등도 각각 기준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전액 환급되는 구조가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 K패스는 기본형과 정액형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이번 확대된 환급률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동시에 이용 시간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체감될지 관심이 모인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선호로 고용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요와 미스매치도 발생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내려 3년 연속 하락했다. ◆ 청년 취업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신해 도입됐다. 국취제는 저소득층·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취제(1유형)는 15~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나 이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 가구재산 5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된다. 실업이나 구직 기간 등 요건도 제외되는 만큼, 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34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취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나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이후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교육기관은 취업연계형 교육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국취제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도 개편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한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인구감소율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을 일반 비수도권 지역·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으로 차등하며,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했다. 단,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매 6개월마다 2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 '문턱' 낮춘 청년정책금융 구직·창업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다수 출시됐다. 신용정보가 불충분한 청년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출시됐으며,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됐던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도 한도와 상환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취업 준비 및 구직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난 3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이음대출은 취업·창업·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심사해 신용이 불충분한 청년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최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최대 11년(거치 6년·상환 5년)으로 길다. 단,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및 취업·창업 1년 이내의 청년으로 제한된다.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라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4세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에 최대 7년(거치 2년·상환 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통한 이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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