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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집에서 편지·등기 부친다"

내년부터는 집에서 편지나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우본은 단 1통의 편지라도 방문접수 해준다.

정기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우편요금(1통당 일반 270원·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 요금제, 상품 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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