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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실손보험 단독상품 내년 1월 출시

내년 1월부터 저렴한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판매된다. 현재 판매 중인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독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 이용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 부담을 다양화한 상품을 출시한다. 자기부담금 부담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인 상품이 나오면, 보험료는 현 7~10만원 수준에서 1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갱신기간 중 무사고 계약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가입자가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 변경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매년 변경한다.

보험사가 이를 통해 보험료를 매년 과다하게 인상할 우려를 막기 위해,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10%포인트 범위를 넘어 오르거나 내릴 경우 보험사가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00세 보장' 등 특정연령까지 동일 보장하는 현행 방식에서 의료환경의 변화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최대 15년마다 바꾸는 식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 특약 형태로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자기부담금 20% 등의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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