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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미신청자도 빚 탕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청산할 때 알아서 신청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빚 청산 대상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개별신청과 일괄정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중에 미처 기금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 금융권에서 "당신도 대상자입니다"라고 알려준다는 의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청률이 낮을 것에 대비해 신청은 안 했지만 요건에 맞는 사람의 채권도 일괄매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