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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사칭 대출광고 주의보…신고 1332

은행연합회가 대출광고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2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 및 여신담당 직원 등을 사칭해 소비자에게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니 개인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부업체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 수수료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은행연합회는 피해 방지를 위해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로 받은 대출권유를 믿지 말고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콜센터(1332)와 불법사금융제보신고(s119.fss.or.kr)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화사기단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면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신청을 통해 추가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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