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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억대 상가, 입찰후 몸값 차이 5억 왜?

입찰 방식 단지내상가에 대한 투자 과열 주의보가 내려졌다.

25일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에 따르면 예정가격 보다 2-3배가 넘는 낙찰가는 수익률 보전에 있어 거품의 농도가 짙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8일~19일 입찰에 부쳐진 고양삼송지구 A2BL(국민임대. 1495세대) 상가중 104호는 1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낙찰가율만 예정가격(2억9570만원) 대비 386%에 달한 것이다. 3.3㎡로 따지지만 1000만원대 상가가 입찰 이틀새 5천만원 짜리로 몸값이 상승한 셈이다.

반면 103호는 예정가격 2억9050만원 점포가 5억6288만8000원으로 이 역시 낙찰가율은 194%로 녹록치는 않았지만 104호와 비교하면 벽하나 두고 5억원 이상이 적은 몸값 차이를 보였다.

3BL(국민임대, 866세대)의 101호 역시 1억9750만원의 점포가 7억원에 낙찰돼 354%의 낙찰가율을 기록해 4380만원 적게 예정가격(1억5370만원)으로 나온 102호 점포의 낙찰가격인 1억8700만원 보다 4배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돼 과열 현상을 보였다.

단지내상가는 비교적 공급 주체에 대한 안전성과 아파트 입주와 동시 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투자금액도 일반 상가에 비해 적은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점포별 낙찰가가 정도를 넘어 높게 형성되면서 '몸값 거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단지내상가의 몸값 상승에 있어 입찰 방식은 숨은 요소다"며 "하지만 단지내상가도 배후수요, 배치. 상권경쟁등 내외적 요소에 따라 양극화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시간에 따라 임대 변동성을 고려하면 고가 매입은 수익 유지와 거래에 있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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