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소원,은행 금리 부당 편취금 반환소송 서류 접수 시작

금융소비자원이 지난주 예고한대로 은행 금리 부당 편취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위한 서류접수에 들어갔다.

금소원은 2일 외환은행이 대출자들에게 약정서와 다르게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적용한 것과 관해, 국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그 동안 중소기업 혹은 개인 대출자들이 부당하게 적용 받아온 가산금리 피해금액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 방법은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대출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면 된다.

금소원은 최근 10년 동안(2004년 이후) 대출이자를 내면서 기본금리 혹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대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대출약정서(연기된 경우 연기 신청서도 함께)와 이자지급 원장(이자 낸 기간 동안 매달 이율, 기간, 금액 등이 표시된 것)을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과거와 같이 거부 또는 비 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은행과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할 것이고, 여하한 경우에도 신청자와 함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