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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3일 용산부지 매매계약 해지통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9일까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드림허브의 보증을 선 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 청산을 위해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드림허브가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금융사)에 반환했다. 그러나 드림허브가 코레일이 1차 반환한 땅값을 22일까지 갚지 못하면서 코레일은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일부 출자사를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 등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지난달 제안한 용산사업 정상화을 위한 특별합의서에서 사업 관련 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등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해주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을 빼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협약 해지 예정일인 29일까지 사업 정상화 등을 계속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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