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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세입자 '내 돈 아끼고 지키기'…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관심둬라

상품별 금리차 2억 기준 연 180만원 달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마저 아슬아슬한 지경에 빠졌다. 집주인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세입자는 덩달아 '렌트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시중의 대출·보험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 '전셋값을 아끼고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먼저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대출 상품의 금리를 꼼꼼히 살펴 조금이라도 낮은 상품으로 선택하거나 갈아타야 한다. 시중 은행의 상품별 금리 차이에 따라 내야 하는 연 이자 액수의 차이가 2억원 대출 기준으로 180만원까지 벌어진다.

일단 대출 재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다.

서울보증보험 보증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09%~4.69%인 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연 4.45~4.98%로 소폭 높다. 대출한도 역시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에 3억원인 데 비해 주택금융공사는 90% 보증에 1억6600만원이다.

정부가 다음달 말에 출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에 부치는 하우스푸어 규모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전셋값을 지키는 일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졌다.

전셋값이 집값의 60%를 넘어섰다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전세권 설정을 해뒀다면 집주인이 그 이후에 빌린 대출에 대해 은행보다 세입자가 선순위 배당권을 갖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매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시세의 60~70%선에서 팔린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선 눈 뜨고 보증금 일부를 떼이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를 구할 때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집주인이 여러 명이 아닌지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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