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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6억이하 주택 취득세 2%에서 1%로 인하…다주택자도 혜택(상보)

정부가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

또 6억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9월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 방안도 내주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며, 현재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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