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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공사 '담합' 35개 건설사 징계

LH, 아파트 공사 '담합' 35개 건설사 징계

성남 판교신도시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결론난 35개 중소형 건설사에 징계가 내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5개 중소형 건설사는 향후 3개월 또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일건설·쌍용건설·동양건설산업·태영건설·서희건설·한신공영·신동아건설·LIG건설·풍림산업·요진건설산업·대방건설·한양·케이알산업·우림건설·양우건설·벽산건설·남해종합개발·범양건영·태평양개발·서해종합건설·파라다이스글로벌·신창건설·대동이엔씨·세창·대동주택·신일·서광건설산업·신성건설·현진·신원종합개발·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간 공공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LH 관계자는 "35개 건설사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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