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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림·코오롱·금호·현대·남해종합건설 입찰제한

광주시, 대림·코오롱·금호·현대·남해종합건설 입찰제한

광주광역시가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침을 정했다.

광주시는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남해종합건설 2개월, 현대건설 3개월간 광주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인 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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