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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취득세 인하, '불확실성' 제거에 매매시장 '숨통' 트여

- 관망하던 수요자,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

- '취득세'만으로 신규주택 구매 효과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글쎄'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기대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간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매매 전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하나만으로는 신규주택의 구매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활성화 전략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28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6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4→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6~9억원은 현재와 같이 2%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으로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30~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시 적용된 취득세 감면이 6월 말 종료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가 6월 9034건에서 7월 1912건, 8월 2789건으로 급감했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내용을 담은 8.28대책이 발표되면서 9월 4198건, 10월 7475건으로 다시 늘어난 바 있어서다.

실제, 취득세 소급 적용 소식이 알려지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강남구 개포동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취득세 적용 시기 때문에 매매 시점을 망설였던 대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며 "연내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과 맞물려 6억원 이하 물건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1%포인트 만으로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마찬가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부동산 관계자는 "30억~40억원씩 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4%에서 3%에서 줄어든 것만으로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로부터 전화가 몇 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장의 분위기가 장기적인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시적인 아닌 영구 감면이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다, 취득세 감면액보다 향후 집값 하락폭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과 같은 관련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8.28대책 이후 취득세 소급 시점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내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종료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는 "영구 감면이라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기는 어렵겠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타나던 거래절벽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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