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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상가 기준시가 2년 연속 하락, 오피스텔도 상승폭 축소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상가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도 지난해에 비교해 상승폭이 줄었다.

국세청은 6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5209동, 38만5천239호와 상업용 건물 6224동, 47만6826호가 대상이 됐다.

상가의 2014년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38% 내려 올해(-0.15%)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이 -0.80%로 내림폭이 가장 컸고,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 순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 수요 증가로 0.91% 올랐지만 2012년과 2013년 각각 7.45%, 3.17%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대구(3.48%),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등은 상승했지만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 울산(-0.10%)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우편 가능)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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