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건설사 임직원 중도금 대출 금지, 주택 강매 근절

건설사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1일부터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잣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경기가 나쁠 때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용불량자 양산과 같은 피해가 속출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주택건설사의 임직원(가족포함)에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모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회사가 자서분양을 강요할 경우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로 건설사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