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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 주택, 소음 공해 '확' 줄어든다

앞으로 고속도로 옆 주택 거주자의 자동차 소음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를 두고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등 관련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어려워 소송으로까지 비화됐지만 이번 3자간 합의로 인해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2D 방식의 평면적 소음분석 기법이 도시부 3D 방식의 입체적 기법으로 변경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은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부담하는 식이다.

또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키로 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한다.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게 줄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은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며 "방음효과 등 기능적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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