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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750억원 채무 대위변제

신세계건설이 신길음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채무자인 ㈜디엔지파트너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750억원을 대위 변제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세계건설 자기자본금액 1601억원의 4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인수와 관련해 3분기 재무제표상 기타충당부채로 750억원 전액 손실반영했으며, 추가 손실 반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채무는 보유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구상채권 회수 시 손실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