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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이착륙시 스마트폰·태블릿 허용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도 이착륙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비행기 이착륙시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행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달 안전규정을 개정해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내 전화통화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항공사가 전자장비 사용승인을 받고 자체 매뉴얼을 고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수개월내 승객이 기내에서 전자장비를 제한없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