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 후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에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 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5월14일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키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6월25일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된 하위법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