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확정한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 4.1대책에서 마련한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계약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연내 계약까지만 마치면 돼 막판 열기가 뜨겁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2만 명이 방문했다. 부쩍 내려간 기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는 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잡은 게 주효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계약하면 양도세가 입주 후 5년간 감면되기 때문이다.
토요일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한 모 씨는 "입지나 분양가, 향후 예상 수익률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올해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 분당에서부터 찾아 왔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요일 계약마저 불사하고 있다. 29일 일요일을 포함해 마지막날인 31일까지 계약을 실시하는 사업장만 ▲위례 사랑으로 부영 ▲죽곡 대실역 한신 휴플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광주 송정e-다움 ▲창원 에코 센트럴빌 등 전국적으로 5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부동산 계약이 금기시 돼 왔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송금 관련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고, 건설사도 참여율이 낮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11일 모집공고를 낸 이들 단지의 경우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당첨자 계약에 이르기까지 최소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9~11일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2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31일까지 3일간의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작일을 일요일인 29일로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분양 업무를 해왔지만 일요일에 계약 접수를 받기는 처음"이라며 "계약 시작일 29일과 30일은 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요일 계약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제 혜택 일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신풍속도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마케팅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