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연령 기준이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씩 3회까지만 분할모집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나눠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준공(사용검사) 2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동·호수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