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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매/재테크

공동주택 결로 방지 위한 최소 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자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7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

이번 마련된 기준에서는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은 산식에 의해 0.28이 된다. 이 값을 창·출입문·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제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게 했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이번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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