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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밀 억제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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