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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도입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또 보도자료, 정책 Q&A,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오픈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정부 국정 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 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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