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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전격 신청 … 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실제,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지연되면 협력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해 왔으나 건설경기 침체 및 군인공제회 상환 문제 등의 이유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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