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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미집행된 공원·유원지 해제 쉬워진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넘게 집행이 안 된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전체 국토의 약 1%(928㎢) 규모로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적극 해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장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전국 기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약 39%(386㎢)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돼 이 중 약 5%(약 20㎢)는 해제 권고 됐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는 해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해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야 해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先 시설해제, 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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