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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전세버스 통근 산업단지 16곳 추가 … 총 25곳서 운행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세버스로 통근할 수 있는 산업단지 16곳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9곳에서 운행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반월특수지구(시회지구)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통근버스가 다니게 된다.

부산권에서는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어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대구권에서는 ▲달성제1·2차일반산업단지 ▲성서(1·2·3·4차)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또 광주권에서는 ▲하남일반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북권에서는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에서 전세버스가 허용된다.

현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는 한 차량에 한 회사 직원만 타게 탈 수 있어 사실상 대기업 직원만 통근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 회사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를 선정해 중소기업 직원들이 전세버스로 통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매년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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