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의 사업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또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기사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택시 수를 5만대 정도 줄이기로 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과잉공급 지역 내 신규면허 발급 및 증차를 금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한다.
또 택시기사에서 운송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되, 택시회사의 반발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처분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안에서는 이외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인 택시발전종합대책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을 수립, 감차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내년 1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차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기준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환경성이 개선된 유로-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LPG 택시의 경유 전환은 연간 1만대로 제한했다.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심야 할증시간 확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자에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로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는 감차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안전하게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가 구축·운영된다.
그리고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가 쉽도록 했다. 승차거부시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