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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하자 기준 마련 … 외벽 균열 0.3mm 넘으면 하자

아파트 외벽의 균열 폭이 0.3mm가 넘을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도 누수 또는 배근 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 균열 폭은 0.3mm 미만이다. 이를 넘으면 하자로 규정되고, 미만이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제외된다.

또 수관부분의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도 하자로 본다. 이때 유지관리를 소홀했거나 인위적으로 훼손한 조경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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