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자 1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했다.
더불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까지로 1년 늦췄다.
이외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