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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제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활용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까지 완화키로 했다.

용적률도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업지역일 때 200~300% 수준에서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까지 완화된다.

산업시설 외 상업·주거 등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단이 산업시설용지로만 채워지면서 그 근로자들의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았다.

이에 따라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은 산단 면적의 30%까지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을 포함시켜 노후 산단과 함께 정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50%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사업 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6%로 제한하던 것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단 내에서 업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섬유·화학 등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단, 미니복합타운에 1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단이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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