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호수공원 내 저수지, 앞으로 '호수'로 명칭 통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를 앞으로는 '백운호'로 부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치수시설로서 각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이나 방조제를 쌓아 만들어진 저수지는 자연호수와는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데도 '호(湖)'로 많이 불리고 있다. 시화화, 청평호, 광주호, 충주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에서는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명칭을 부여해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키로 했다.

다만 제천 '의림지', 수원 '만석거' 등과 같이 역사성을 띠거나 지명도가 높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그대로 표준지명으로 인정한다. 또 백운저수지도 농어촌용수 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백운호수'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만큼, 주민이 원할 경우 '백운호'로 지도에 적을 수 있다.

지리정보원은 이번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지역인 전남 순천·화순·장성의 저수지 명칭을 올해 중 확정한 뒤 앞으로 전국의 저수지 명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청은 시설물명으로 간주되는 저수지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명 제정 및 관리의 초석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에 표기되는 지명의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명의 종류별 정비지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