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10일 시가 발주한 7호선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3공구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1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2공구 현대건설 79억원, 4공구 삼성물산 53억원, 1공구 대림산업 5억원 순이다.
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난 2009년 2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입찰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밀가루 담합(2009) ▲군납유류 입찰담합(2013)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2013)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주였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곳은 앞서 지난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대우건설 160억원, 현대건설 140억원, 대림산업 68억원, 삼성물산 59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