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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PC방 가며 아기 방치 사망케 한 남녀, 형량 더 늘어

PC방에 가며 생후 15개월 된 딸을 베란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12일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김모(30)씨와 동거한 고모(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단지 PC방에 가려고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방치했고 딸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진 직후에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딸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김씨와 고씨는 지난 2012년 4월 PC방에 가며 당시 생후 15개월 난 딸을 난방이 안 되는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