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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때는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조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실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조세감면이 확대됐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0%에서 60%로 늘었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 5년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인상률도 연 5%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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